HANYANG UNIVERSITY ERICA BUSINESS INCUBATOR
게시판공지사항
[2018-4차]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| |
---|---|
작성자 : 창업보육센터 작성일 : 2018-08-20 | |
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(ERICA캠퍼스)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의 9,590㎡규모로, 세미나실, 회의실, 전용주차장 및 구내식당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, 창업지원우수대학 지정 등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센터에서는 2018년도 입주기업모집과 관련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(예비)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 1. 입주 자격 ■ 예비창업자 ■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- 창업 3년 미만(입주계약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)의 중소기업 ■ 입주제한 - 입주제외대상 업종("[붙임 1]" 참고) -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- 금융신용불량자 또는 체납자
2. 선정 기준 ■ 사업의 시장잠재력, 기술의 우수성, 사업의지 등 자질 및 사업수행능력
3. 모집 절차 안내 ■ 1단계 : 입주 공고 및 신청(3~4주 소요) ■ 2단계 : 서류심사 - 서류전형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- 서류전형의 통과여부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공지로 갈음함 ■ 3단계 : 발표심사 -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- 발표내용 : 자유양식(Power Point/PDF 등) - 발표진행 : 10분 발표, 10분질의 ■ 4단계 : 심사결과 종합 및 입주기업 확정 ■ 5단계 : 신규입주자 오리엔테이션(별도 공지) ■ 6단계 : 공지된 입주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 (입주연기사유서 제출 시 1월 연장 가능)
4. 입주공고 및 입주신청 ■ 입주신청서 접수기간 :2018. 9. 10(월) 17:00 까지 ※발표심사 :추후공지 (2018. 9. 18일(화) 예정) *상기 일정은 창업보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■ 접수 시 제출서류 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5부(해당 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) - 대표(이사) 주민등록등본 1부 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 - 기타 : 심사 시 참고자료(공급계약서, 인증서, 특허등록증사본 등) 각 5부 ■ 접수방법 -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(이메일 제출 불가) - 서류접수처 : (15588)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기업지원실,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5. 입주 기간 ■ 기본 입주기간 : 3년(다만, 1년 단위로 계약) ■ 입주기간 연장 : 입주3년 후 사업진행도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(최장 5년 입주가능) ■ 입주취소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함 1) 공지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(입주연기사유 해당 시 제외) 2)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3) 입주제한(‘1.입주 자격’ 참고)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주 후 확인되는 경우
6. 입주 공간 ■ 모집 중인 공실 현황 -유 형 :33㎡(10평) - 10개 / 66㎡(20평) - 2개 / 99㎡(30평) - 2개 ※ 건물 내 사용 층과 위치는 업종,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입주심사에서 배정 ※ 상황에 따라 공실현황도 변경될 수 있음
7. 입주업체 부담금 ■ 월임대료 : 18,000/3.3㎡(부가가치세 별도) ■ 월관리비 : 14,000/3.3㎡(부가가치세 별도) ■ 보증금 :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개월분 ■ 전화요금, 개별 전기사용료 및 인터넷전용선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■ 현금기부(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400-4975)
※ 여성기업 우대 ※ 장애인기업 우대
[붙임1]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
① 숙박 및 음식점업(55) ② 금융 및 보험업(65~67) ③ 부동산업(70) ④ 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(93)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▪40~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, 수도사업 ▪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▪51~52 도매 및 상품중개업, 소매업 ▪60~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, 수상 및 항공운송업 ▪63 여행알선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▪74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(741 법무 및 회계관련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) ▪75 사업지원스비스업(탐정, 경비, 인력공급업 등) ▪76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▪80 교육서비스업 ▪85~86 보건업, 사회복지사업 ▪88 기타 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▪90 하수처리,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
|
|
이전글 | [발표] 2018년 4차 입주기업 모집 결과 안내 및 입주 선정자 OT안내 |
다음글 | 노르딕社와 함께하는 무선기반 기술 세미나 개최 |
리스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