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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공지사항
【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공장형 입주호실 기업 모집공고(ERICA캠퍼스)】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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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창업보육센터( hbi@hanyang.ac.kr) 작성일 : 2021-04-09 | |||||||||
첨부파일 |
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-110평.hwp | ||||||||
한양대학교ERICA 창업보육센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의 9,590㎡규모로, 세미나실, 회의실, 전용주차장 및 구내식당 등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, 창업지원우수대학 지정 등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센터에서는 2021년도 입주기업모집과 관련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 1. 입주 자격 ■ 예비창업자 ■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- 창업 3년 미만(입주계약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)의 중소기업 ■ 입주제한 - 입주제외대상 업종("[붙임 1]" 참고) -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- 금융신용불량자 또는 체납자 2. 선정 기준 ■ 사업의 시장잠재력, 기술의 우수성, 사업의지 등 자질 및 사업수행능력 3. 모집 절차 안내 ■ 1단계 : 입주 공고 및 신청(3~4주 소요) ■ 2단계 : 서류심사 - 서류전형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- 서류전형의 통과여부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공지로 갈음함 ■ 3단계 : 발표심사 -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- 발표내용 : 자유양식(Power Point/PDF 등) - 발표진행 : 10분 이내 발표, 10분 질의(*일정 계획에 따라 조정가능) ■ 4단계 : 심사결과 종합 및 입주기업 확정 ■ 5단계 : 신규입주자 오리엔테이션(별도 공지) ■ 6단계 : 공지된 입주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 (입주연기사유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) 4. 입주공고 및 입주신청 ■ 입주신청서 접수기간 : ~ 2021. 05. 06(목) 17:00 까지 ■ 발표심사 : 추후공지 (5월 2째 주예정, 자세한 일정은 개별안내 예정) ■ 결과발표 : 발표심사 이후 2~3일 뒤 예정(2021.5월 2째 주 예정) * 상기 일정은 창업보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일정변경 시 사전안내 드리겠습니다. * 입주 시기는 발표결과 후, 일정 협의 후 입주 진행예정(5월 중순 예상) ■ 접수 시 제출서류 (*제출 시 서류항목 및 부수 확인 바랍니다!)
■ 접수방법 -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(이메일 제출 불가) - 서류접수처 : (15588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산학연협력관 204호 창업지원팀 * 다만,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 5. 입주 기간 ■ 기본 입주기간 : 3년 (다만, 1년 단위로 계약) ■ 입주기간 연장 : 입주 3년 후 사업진행도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(최장 5년 입주가능) ■ 입주취소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함 1) 공지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(입주연기사유 해당 시 제외) 2)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3) 입주제한(‘1.입주 자격’ 참고)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주 후 확인되는 경우 6. 입주 공간 ■ 모집 중인 공실 현황(1개 호실, 공장형) - 유 형
※ 건물 내 사용 층과 위치는 업종,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입주심사에서 배정 ※ 상황에 따라 공실현황도 변경될 수 있음 7. 입주업체 부담금 ■ 월임대료 : 18,000/3.3㎡(부가가치세 별도) ■ 월관리비 : 14,000/3.3㎡(부가가치세 별도) ■ 보증금 :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개월분 ■ 전화요금, 개별 전기사용료 및 인터넷전용선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■ 현금기부(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400-4975) ※ 여성기업 우대 ※ 장애인기업 우대 [붙임1]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① 숙박 및 음식점업(55) ② 금융 및 보험업(65~67) ③ 부동산업(70) ④ 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(93)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▪40~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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