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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8-6차]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
작성자 : 창업보육센터   작성일 : 2018-11-13
 

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(ERICA캠퍼스)

   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의 9,590규모로, 세미나실, 회의실, 전용주차장 및 구내식당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, 창업지원우수대학 지정 등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

  우리 센터에서는 2018년도 입주기업모집과 관련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(예비)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 

1. 입주 자격

 ■ 예비창업자

 ■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

   - 창업 3년 미만(입주계약일 전 3년 이내의 창업자)의 중소기업

 ■ 입주제한

   - 입주제외대상 업종("[붙임 1]" 참고)

   -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

   - 금융신용불량자 또는 체납자


2. 선정 기준

 ■ 사업의 시장잠재력, 기술의 우수성, 사업의지 등 자질 및 사업수행능력


3. 모집 절차 안내

  1단계 : 입주 공고 및 신청(3~4주 소요)

   2단계 : 서류심사

    - 서류전형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

    - 서류전형의 통과여부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공지로 갈음함

  ■ 3단계 : 발표심사

    -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

    - 발표내용 : 자유양식(Power PointPDF )

    - 발표진행 : 10분 발표, 10분질의

  4단계 : 심사결과 종합 및 입주기업 확정

  5단계 : 신규입주자 오리엔테이션(별도 공지)

  ■ 6단계 : 공지된 입주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입주연기사유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)

     

4. 입주공고 및 입주신청

  ■ 입주신청서 접수기간 : 2018. 11. 26() 17:00 까지 

   ※ 발표심사 : 추후공지 (2018. 11. 27() 예정)

     *상기 일정은 창업보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 

  ■ 접수 시 제출서류 (*제출시 서류항목 및 부수 확인 바랍니다!) 

    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(해당 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 

    - 대표(이사) 주민등록등본 1 

    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(해당자에 한함) 

    - 기타: 심사 시 참고자료(공급계약서, 인증서, 특허등록증사본 등) 5   

  ■ 접수방법

    -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(이메일 제출 불가)

    -서류접수처 (15588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기업지원실,

       * 다만,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 함


 5. 입주 기간

  기본 입주기간 : 3(다만, 1년 단위로 계약)

  입주기간 연장 : 입주 3년 후 사업진행도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최장 5년 입주가능) 

  ■ 입주취소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함 

    1) 공지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(입주연기사유 해당 시 제외) 

    2)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 

    3) 입주제한(‘1.입주 자격참고)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주 후 확인되는 경우

   

6. 입주 공간 

  모집 중인 공실 현황

   -유 형 : 33(10) - 9/ 66(20) - 3/ 99(30) - 1

   건물 내 사용 층과 위치는 업종,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입주심사에서 배정

    상황에 따라 공실현황도 변경될 수 있음

      

7. 입주업체 부담금 

  ■ 월임대료 : 18,000/3.3(부가가치세 별도) 

  ■ 월관리비 : 14,000/3.3(부가가치세 별도) 

  ■ 보증금 :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개월분 

  ■ 전화요금, 개별 전기사용료 및 인터넷전용선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

  현금기부(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400-4975) 

   

    ※ 여성기업 우대 

    ※ 장애인기업 우대

 

 

[붙임1] 

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

 

숙박 및 음식점업(55)

금융 및 보험업(6567)

부동산업(70)  

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  

기타 서비스업(93)  

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  

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  

40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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