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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(4th)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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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창업보육센터( hbi@hanyang.ac.kr) 작성일 : 2024-08-26 | |||||||||
첨부파일 |
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(2024).hwp | ||||||||
【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】 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9,590㎡ 규모로, 건물 내 세미나실, 회의실, 주차장 및 구내식당 등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며, 창업지원 우수대학 지정 등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센터에서는 2024년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관련하여, 빅데이터‧AI, ICT 분야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, 열정을 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 1. 입주 자격 ■ 예비창업자 ■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- 창업 3년 미만(입주계약일 전까지 기준)의 중소기업 ■ 입주제한 - 입주제외대상 업종("[붙임 1]" 참고) -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- 금융신용불량자 또는 체납자 2. 선정 기준 ■ 사업의 시장잠재력, 기술의 우수성, 사업 의지 등 자질 및 사업수행능력 3. 모집 절차 안내 ■ (1단계) : 입주 공고 및 신청(2주 소요) ■ (2단계) : 서류심사 - 서류전형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- 서류전형의 통과 여부는 별도의 통지 없이 개별공지로 갈음함 ■ (3단계) : 발표심사 -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메일을 통해 공지 - 발표내용 : 자유양식(Power Point/PDF 등) - 발표진행 : 5분 이내 발표, 10분 질의 ■ (4단계) : 심사 결과 종합 및 입주기업 확정 ■ (5단계) : 신규입주자 오리엔테이션(별도 공지) ■ (6단계) : 공지된 입주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 (다만, 입주연기사유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) 4. 입주공고 및 입주신청 ■ 입주신청서 접수기간 : 2024. 08. 26.(월) ~ 2024. 09. 18.(수) 까지 (신청기간 준수) ■ 발표심사 : 2024. 09.25.(수) (상세일정 안내는 09.19. (목) 개별공지 예정) * 발표심사에 필요한 발표자료는 09.23.(월)까지 이메일(hbi@hanyang.ac.kr) 제출 ■ 결과발표 : 2024. 09.27.(금) 예정 * 상기 일정은 창업보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일정변경의 경우 사전 안내 드리겠습니다. * 발표 결과 후, 일정 협의 후 입주 진행 예정 (10월 첫째 주 예상) ■ 접수 시 제출서류 (* 제출 시 서류 항목 및 부수 확인 바랍니다!) 가. 필수 제출서류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#첨부 양식) 나. 해당 시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기타 심사시 참고자료(각 1부) (공급계약서, 인증서, 특허출원내역 사본 등) ■ 접수방법 - 접수처 : hbi@hanyang.ac.kr(입주신청서 등 서류 일체 메일발송) - 문의처 : 한양대 ERICA 창업보육센터 (031-400-4975~4977) 5. 입주 기간 ■ 기본 입주기간 : 3년 (다만, 1년 단위로 계약) ■ 입주기간 연장 : 입주 3년 후 사업진행도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(최장 5년 입주가능) ■ 입주취소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함 1) 선정발표 후, 기간(14일)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(입주 연기사유 해당 시 제외) 2)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3) 입주제한(‘1.입주 자격’ 참고)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주 후 확인되는 경우 6. 입주 공간 ■ 모집 중인 공실 현황
※ 상황에 따라 공실 현황 변경될 수 있음 7. 입주업체 부담금 ■ 월임대료 : 18,000/3.3㎡(부가가치세 별도) ■ 월관리비 : 14,000/3.3㎡(부가가치세 별도) ■ 보증금 :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개월분 ■ 전화요금, 개별 전기사용료 및 인터넷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■ 현금기부(자세한 사항 문의 : 031-400-4975) ※ 여성기업 우대 ※ 장애인기업 우대 [붙임1]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제외 업종 (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등 지원 시 사전 확인 요망) ① 숙박 및 음식점업(55) ② 금융 및 보험업(65~67) ③ 부동산업(70) ④ 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(93) ⑥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
▪40~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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