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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(4th)
작성자 : 창업보육센터( hbi@hanyang.ac.kr)   작성일 : 2024-08-26
첨부파일 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(2024).hwp

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

 

한양대학교 ERICA 창업보육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9,590규모로, 건물 내 세미나실, 회의실, 주차장 및 구내식당 등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며, 창업지원 우수대학 지정 등 우수 창업보육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

 

우리 센터에서는 2024년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관련하여, 빅데이터AI, ICT 분야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, 열정을 지닌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 

1. 입주 자격

예비창업자

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

- 창업 3년 미만(입주계약일 전까지 기준)의 중소기업

입주제한

- 입주제외대상 업종("[붙임 1]" 참고)

-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

- 금융신용불량자 또는 체납자

 

2. 선정 기준

사업의 시장잠재력, 기술의 우수성, 사업 의지 등 자질 및 사업수행능력

 

3. 모집 절차 안내

(1단계) : 입주 공고 및 신청(2주 소요)

(2단계) : 서류심사

- 서류전형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

- 서류전형의 통과 여부는 별도의 통지 없이 개별공지로 갈음함

(3단계) : 발표심사

-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 일정은 개별 메일을 통해 공지

- 발표내용 : 자유양식(Power PointPDF )

- 발표진행 : 5분 이내 발표, 10분 질의

(4단계) : 심사 결과 종합 및 입주기업 확정

(5단계) : 신규입주자 오리엔테이션(별도 공지)

(6단계) : 공지된 입주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입주 및 입주계약 체결

(다만, 입주연기사유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)

 

4. 입주공고 및 입주신청

입주신청서 접수기간 : 2024. 08. 26.() ~ 2024. 09. 18.(수) 까지 (신청기간 준수)

발표심사 : 2024. 09.25.(수) (상세일정 안내는 09.19. () 개별공지 예정)

* 발표심사에 필요한 발표자료는 09.23.()까지 이메일(hbi@hanyang.ac.kr) 제출

결과발표 : 2024. 09.27.() 예정

* 상기 일정은 창업보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일정변경의 경우 사전 안내 드리겠습니다.

* 발표 결과 후, 일정 협의 후 입주 진행 예정 (10월 첫째 주 예상)

 

접수 시 제출서류 (* 제출 시 서류 항목 및 부수 확인 바랍니다!)

. 필수 제출서류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#첨부 양식)

. 해당 시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기타 심사시 참고자료(1)

(공급계약서, 인증서, 특허출원내역 사본 등)

 

접수방법

- 접수처 : hbi@hanyang.ac.kr(입주신청서 등 서류 일체 메일발송)

- 문의처 : 한양대 ERICA 창업보육센터 (031-400-4975~4977)

 

5. 입주 기간

기본 입주기간 : 3(다만, 1년 단위로 계약)

입주기간 연장 : 입주 3년 후 사업진행도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

(최장 5년 입주가능)

입주취소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함

 

1) 선정발표 후, 기간(14)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

(입주 연기사유 해당 시 제외)

2)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

3) 입주제한(‘1.입주 자격참고)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주 후 확인되는 경우

 

6. 입주 공간

모집 중인 공실 현황

구분

10

15

총 합계

개수

6

1

7개 호실

상황에 따라 공실 현황 변경될 수 있음

 

7. 입주업체 부담금

월임대료 : 18,000/3.3(부가가치세 별도)

월관리비 : 14,000/3.3(부가가치세 별도)

보증금 : 임대료 및 관리비의 12개월분

전화요금, 개별 전기사용료 및 인터넷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

현금기부(자세한 사항 문의 : 031-400-4975)

여성기업 우대

장애인기업 우대

 

[붙임1]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제외 업종

(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등 지원 시 사전 확인 요망)

숙박 및 음식점업(55)

금융 및 보험업(6567)

부동산업(70)

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

기타 서비스업(93)

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

 

 

 ▪40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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